대상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34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2곳, 국립공원 4,427곳, 폐기물매립지 5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민간합동점검 방식으로 500곳 전부를 점검한다"며 "상수도시설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한 후 ‘안전진단 추진단’이 10% 범위 내외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기준이 없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낙석위험지역과 같은 급경사지 431곳과 도로, 건축물, 탐방로, 야영장 등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공원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상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지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 시설의 안전사각 지대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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