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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허위 공시' 혐의 롯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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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89.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이고 광윤사 등은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회사를 통해 한국의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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