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길, 차가 막히다 보면 평소 차를 몰지 않던 사람도 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대비해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임시로 다른 누군가가 피보험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한 특약’ 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선택한 기간 동안 운전자 연령이나 범위에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 추가의 경우 변경한 날 24시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까지 꼭 가입해야 한다.
귀성길, 큰 사고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보험’도 준비하는 게 좋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귀성길.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 잠깐의 실수로 사망이나 중상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합의금ㆍ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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