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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쟁조정위, '케이블VOD 중단' 첫 논의…소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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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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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TV의 지상파 다시보기(VOD) 공급 중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득없이 끝났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했다.

이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기주 상임위원을 주재로 케이블TV의 VOD 분쟁과 관련 케이블방송 및 지상파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진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은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경과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은 이기주 상임위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방송사와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대가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케이블TV방송사들은 오는 12일부터 이번 협상을 주도한 MBC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VOD는 방송이 아니라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 최근 상황이 악화되자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이기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통신 및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VOD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했다"며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정을 통해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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