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열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접수된 미지급 행위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을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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