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 차량사고임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각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 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인수는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45만원의 소액 대물사고를 보험처리했으나 보험료가 10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4회이 사고처리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의 2회 법규 위반이 확인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도 있었다.
또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자로 분류돼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할 수 있다며 준법운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시 할인 및 할증 관련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다음달에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 구조를 도해화하고 사고 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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