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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법규 위반 쌓이면 소액사고도 보험료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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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이 160만원이어서 물적사고 할증 기준인 200만원 이하이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정작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을 제기했다. 기준 이하라도 3년간 사고 건수가 쌓이면 할증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 차량사고임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다수의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을 적용할 때 손해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보험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각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 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인수는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45만원의 소액 대물사고를 보험처리했으나 보험료가 10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4회이 사고처리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의 2회 법규 위반이 확인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경미한 사고시에는 콜센터 상담을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자로 분류돼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할 수 있다며 준법운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시 할인 및 할증 관련 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다음달에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 구조를 도해화하고 사고 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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