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업체와 기관의 신청을 받고 관련 설명회를 연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6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평가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상설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5명 이상의 수행 인력 보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일 가락동 본원에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기준, 등록절차,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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