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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24%는 중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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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기업이 받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의 24%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추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로 파악됐다.
유형별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권 2.4%, 상표권 2.2%, 디자인권 0.9%, 실용신안권 0.3% 등이다.

튿리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2013년 18.2%에서 2014년 21.0%, 2015년 24.1%로 높아지는 추세다.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를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 대비 6.9%포인트 증가했다.

또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통관보류대상 지식재산권 범위를 확대, 침해 물품 국내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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