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는 2%에서 1.8%로 낮췄다. 대출 최고한도는 기존처럼 1억8000만원이며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전세가격과 금리경향을 반영했다.
새로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이고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8000만원을 3개월간 빌리면, 이자는 324만원(1억8000만원의 1.8%) 가운데 3개월분인 8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나 직접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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