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송대관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 돼 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송대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TV조선 '연예가X파일'에는 송대관이 출연해 3년 만에 사기 혐의를 벗게 된 소감을 말했다.
이어 그는 "제 땅도 날아가고 제 집사람 땅도 300억쯤 날라갔다"고 덧붙이며 "지금은 강남의 월세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송대관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홍모(75)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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