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오해가 있으며,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아직 법원 전산에 항소장이 접수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5일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과 이동운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은 조 사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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