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에 용산개발 무산 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서부이촌동 주민 강모씨 등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99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용산구 56만㎡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키로 하고 드림허브를 시행사로 선정해 사업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드림허브는 강씨 등 주민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았다.
총 30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청산키로 하면서 2013년 무산됐다.
강씨 등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인가를 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결국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면서 사업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받고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강씨 등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