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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에 용산개발 무산 배상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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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서부이촌동 주민 강모씨 등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99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용산구 56만㎡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키로 하고 드림허브를 시행사로 선정해 사업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드림허브는 강씨 등 주민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았다.

총 30조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청산키로 하면서 2013년 무산됐다.

강씨 등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인가를 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결국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면서 사업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받고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강씨 등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7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사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란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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