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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불구속' vs 이재현 '구속집행정지'…"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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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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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 회장은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반면, 이 회장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구속집행정지'라는 수단을 동원해 법정구속을 면하고 있다. 현재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두 재벌 총수의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15일 열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회장에게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오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팔순이 넘는(81)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악화된 점 등이 받아들여져 법정구속은 면한 것이다. 조 회장은 담낭암 수술 후 전립선암이 추가로 발견됐고 부정맥 증상도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4년 1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직후 효성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조 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등 향후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조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지만 불구속이 된 것과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제 1심이 끝난 만큼 앞으로 2심 등에서 (법원이)견해를 달리 하면 부당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때문에 고령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 실형이 떨어져도 곧바로 구속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6200억여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면서 곧바로 구속됐다.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횡령·배임·탈세 등 기소된 혐의는 같지만, 조 회장이 2년 동안 한 번도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은 점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이 회장은 구속되자마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해 8월20일 이를 허가했다. 이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이후 법원은 2014년 2월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2014년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어 이 회장은 한 달 뒤 건강이 다시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이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구집행정지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법정구속은 면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받아낸 구속집행정지는 지난해 11월18일로, 여덟번째 구속집행정지였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은 면했다. 거듭된 형집행정지로 이 회장이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후 2년6개월 간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향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2년6개월)이 확정될 경우 2년6개월에서 107일을 제외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21일 오후 6시 만료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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