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간 검역위생 조건에 대한 최초의 합의로, 발효대두박 생산 수출작업장을 중국정부에 최초로 등록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산 사료는 계란분말을 별도 양해각서 체결 없이 수출한 사례나 관례적으로 어분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해 온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고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내 사료산업의 중국 진출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보조·단미사료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더욱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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