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 개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면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인 지난해 12월31일이 지났는데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총선 예비후보들은 대법원과 헌재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적 처분을 연이어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대법원에 20대 총선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갑 예비후보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갈등 상황과 관련해 참정권·선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유권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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