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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