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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 무작위추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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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2015년 무작위추출방식 추가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를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발한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방식이 공개모집으로 단일화돼 있어 다양한 주민들에게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작위추출 방식을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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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0월14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대표적인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인 타운홀미팅을 도입, ‘무작위추출 방식을 통한 참석자 선정’으로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을 구정에 참여하게 해 민선6기 성북 구정의 최대 과제인 ‘마을민주주의’를 확고히 자리 잡게 하며, 삶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과 소통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참여’를 넘어 ‘자치하는 주민’으로 나가려는 성북구의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이란 위원 선발시에 조사자 주관에 입각해 자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발하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46만 성북구 주민(모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1/46만이라는 동일한 확률로 주민참여예산위원(표본)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무작위추출 과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다빈치리서치에서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주민 300명을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을 통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위원 후보자 35명을 최종 선발한다.

이후 예산위원 후보자는 22일, 26일, 29일 오후 7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마친 대상자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성북구 예산편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무작위추출 방식 장점은 다음과 같다.

35명으로 뽑힌 표본은 모집단인 46만 성북과 동일한 변이를 갖는 확률표집방식을 이용하므로 적은 수의 표본으로 전체 모집단 의사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 정확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을 차별 없이 포함, 실질적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모두가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성북 마을민주주의가 지난 1년 동안 추구하였던 가치”라고 강조, 많은 주민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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