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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전 코데즈컴바인 대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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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위해 주식 시세 조작·임금 체불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상돈 전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이사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는 추징세액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더스PJ를 엔터테인먼트업체 굿이엠지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하려 했다. 당시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은 무산됐다.
이후 박씨는 2008년, 또 다른 상장 기업 디앤에코와 합병을 통해 리더스PJ 상장을 시도했다. 당시 리더스 PJ 차장이던 김씨에게 10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주며 디앤에코 주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그해 5∼8월 총 290여 차례 디앤에코 주식 90여만 주를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했다. 리더스PJ는 같은 해 6월 디앤에코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했다.

지난해 초 코데즈컴바인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박씨의 시세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수당 11억8600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추후 지급됐지만 체불 규모가 커 그간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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