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시장은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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