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업인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인안전공제라는 민간보험상품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입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장금액이 상향됐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제외됐던 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장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가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입은 피해를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돼 어업인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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