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협중앙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친 최재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가보완대책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연간 80억~90억원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임권 수협 회장은 "어업인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이번 비과세 확대 조치는 세계 각국과 FTA 체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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