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