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150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성 전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한씨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경남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빌린 돈을 갚기 어렵게 돼자 계열사 돈 총 75억원을 성 전 회장의 계좌로 송금했다. 전씨도 계열사 자금 31억원을 성씨 계좌로 전달했다.
한씨는 이밖에 계열사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썼다. 전씨도 현장 전도금 지출 명목으로 4억6900여만원을 썼다.
한씨는 이밖에 2009년 회계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회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성완종의 개인대출 원리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완종과 공모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범행은 피해 회사들이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횡령 금액 150억여원이 회사 이익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성완종의 사실상 압력 아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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