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고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폭스바겐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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