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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급 182억 환수·처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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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단체, 3일 '횡령액' 가장 많은 송파구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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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일부 자치구의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급 논란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82억원에 달하는 '횡령액'에 대한 환수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3일 송파구의 전ㆍ현직 구청장ㆍ부구청장ㆍ행정국장ㆍ총무과장ㆍ후생복지팀장ㆍ담당 주무관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소속 공무원들에게 한달에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급했으면서도 따로 구내식당을 두고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해 싼 값에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30여억원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주도 또는 방조한 혐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단체의 제보로 2014년 3월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17개 구청이 비슷한 방식으로 182억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구청들에게 "부패행위에 해당하니 중단하라"고 권고했었다. 자치구 별로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구내식당'을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로 이미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었다.
이에 2014년 말 서울시도 해당 17개 자치구에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이중 특혜를 중단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도 2014년 말 각 지자체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결국 송파구 등 해당 자치구들은 2015년부터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문제는 권익위가 '부패행위'라고 까지 판정했지만 부당 지급액 환수 및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17개 자치구들은 지난해 1월 이 단체가 공문을 보내 '횡령금 환수 및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모두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이 단체가 신청한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등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7개 피신고 자치구 중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등 7개 구는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규정이 없었다. 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결국 이 단체의 고발로 검찰 손에서 횡령금액 변상 및 책임자 처벌 등의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선량한 주민들이 힘들게 성실히 납부한 30여억원을 부당하게 횡령하고도 그 죄책을 민원인 등 수혜자들에게 돌리려 하는 등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 환수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행위의 책임자인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무가 있는 공직자들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당지원액이 가장 많은 송파구를 대표로 선정해 고발했다"며 "나머지 16개 구는 송파구 처분결과를 보고나서 추가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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