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청, 올해 초 관련 정보 공개 요청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위에서 패소
18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월22일 송파구청 측에 2013~2014년 2년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의 출장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청 측은 정보공개 청구를 주도한 이 단체 관계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사단법인인 시민단체의 운영위원을 맡을 수 없는데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 측은 지난 3월 서울시행정심판위에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서울시행정심판위가 송파구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송파구청이 비공개 결정한 출장날짜ㆍ시간, 출발시각, 귀청시각 등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ㆍ비밀의 자유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이용해 공무원 개인별 출장비 수령 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송파구청 측은 2012년에도 이 단체가 청구한 감사부서장 출장비 정보 일체를 거부했다가 서울시행정심판위의 판결에 따라 전면 공개한 적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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