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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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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