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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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고,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기금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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