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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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장은 중복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토록 권유하는 등 노력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후순위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선순위 집회시위에 있어,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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