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2년 재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시기가 2년 추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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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시행 시기가 2년 뒤로 미뤄진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대학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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