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후보 실형 확정
김인희 前 강원교육감 후보 유죄 확정…"차명계좌 이용해 선거비용 지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강원도교육감 후보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인희 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1600만원을 제공하고 400여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법률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게 하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라며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했고, 고발,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공 행위는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영 내부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한 측면이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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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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