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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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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