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손동우 전 안강농협 이사(62)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61)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농협과 거래가 끊길 위기에 처한 업체 측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고액 급여를 받아가면서 농협 임원을 통해 해당 업체 거래단가를 대폭 높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최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문으로,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거나 최 회장 부인과 식당을 동업하는 등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임원들이 손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취업·청탁을 알선했고, 그 과정에서 손씨의 친인척·지인 등이 납품 및 입점 특혜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농협 비리 의혹 수사가 표면화 된 건 검찰이 지난 7월 말 리솜리조트그룹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면서다. 부실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속적으로 거액을 빌려 주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그 배후로 최 회장의 개입이나 정·관계 로비가 의심됐지만, 결론은 ‘농협도 속았네’였다. 검찰은 2010~2012년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속여 농협으로부터 6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8)을 구속기소했다.
축산경제의 이기수 대표(61), 남경우 전 대표(71)는 사료첨가제 업체들로부터 납품 청탁 관련 각각 2000만원, 8000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납품 비리에 연루돼 3년6월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는 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농협 간부들은 차명으로 업체를 차려 유통망에 끼워넣고 수수료 마진을 챙기거나, 퇴직 임원이 세운 회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들은 납품물량이 줄거나 사라지면 제품이나 업체 이름만 바꿔 달아 다시 유통하곤 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비위 사례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해 자체 개선안 마련을 유도하고, 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자회사 직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비위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