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원, 故 김화란. 사진=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박상원, 故 김화란. 사진=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 루머'에 시달리던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4일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어 감사드린다"며 "오늘 판결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D

김화란은 지난 9월1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은도에서 남편 박상원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박상원은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02년 결혼했으며 박상원은 연기경력 25년 차로 MBC 드라마 '왕초'를 비롯해 영화 '수취인불명자'등에 출연했고, 김화란은 연기경력 35년 차로 SBS '토지', '서동요' 등에 출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