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확인
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종으로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인했다.
정부는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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