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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중년男, 대법서 무죄 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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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논란, 법원 판단 엇갈려…1·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져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운영자 A(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1심, 2심 법원은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피해자 B씨(당시 15세)를 만났다. 당시 여중생이던 B씨가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A씨는 “아는 회사에 유명한 연예인이 많다. 원하면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인근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4월 B씨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집에서 나오게 한 뒤 20여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다. B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성관계라는 게 A씨 측 주장의 논리다.

B씨가 A씨에게 전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면회 편지내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연인관계로 추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시에 연민·애정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면회나 편지 내용 등의 사정만으로는 연인관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2년보다는 형량을 줄여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유죄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거의 매일 피고인을 접견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씨의 성폭행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10대 소녀와 40대 연예기획자의 만남을 놓고 정상적인 이성관계라는 판단이 타당할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법을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위계 위력이 있거나 성관계 대가가 있어서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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