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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집단대출도 소득 증빙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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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분양자의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등 소득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소득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단 대출시 소득증빙서류 요구 여부를 각 지점 판단에 맡겨왔던 우리은행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소득 서류 없이도 진행되지만 각 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도 결국엔 개인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자료를 받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면서 "집단대출이라도 개인에 따라 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집단대출은 사업성 검토에 국한한다. 소득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집단대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추가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미 집단대출시 원천소득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은행 고객센터에서도 "집단대출 받을 때도 소득 증빙은 꼭 해야 한다. 건설사 보증이 있지만 대출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 스스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토록 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은행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사업성 평가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환 능력도 대출의 주된 기준 대상으로 부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는 2011년 2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는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9월까지 41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분양 시장에는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받지 않지만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 소득을 파악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집단대출로 은행들이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집단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이 나쁠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보증한도와 이용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우회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인한 사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5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 진행 중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응답이 28.3%, '집단대출 심사 강화로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이르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집단대출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은행으로서는 전체적인 심사 강화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실제로 몇몇 은행들이 소득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과잉이고 투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도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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