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한다. 미 신고시 과태료는 최대 250만원이다.
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 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질병의 유입원이 될 수 있고, 국내 수생태계에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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