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가자]전라남도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시술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가구 만18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이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결정된 아동은 1인당 최대 650만 원까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원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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