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무게 255g이상 25kg 미만의 소형 드론을 소유한 현재 사용자와 새로 드론을 구매한 이들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FAA에 등록해야 한다.
드론 소유를 인정하는 나이는 13세 이상으로 정했다.
등록기간 3년에 해당하는 등록비는 5달러로, 내년 1월20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는 면제된다.
향후 FAA는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고도제한 이상 높이의 비행, 공항 접근 등을 추적하고자 등록된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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