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연말 특별점검 필수기재사항 누락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10개업소에 700만 원부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연말연시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로 귀금속, 가방,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물건을 맡고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가 많았다.
대부 광고시 대부업체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한 업체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까지 처분했다.
또 대부서류 미 보관, 대부광고 글자·문안크기 위반한 업체 10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액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전당포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다가 IT 제품 등장으로 인해 전당포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도 마련돼 현재 전당포는 체인점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지역 내 615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다음 해에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았던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승원 지역경제과장은 “아직까지 감정료 부분에 대해 법에서 규정되고 있지 않아 단속시 한계가 있는 점을 악용해 과다한 감정료를 대출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대부업체가 많아 전당포를 이용하는 분들은 감정료가 적정한지 비교해보고 계약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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