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홈쇼핑 방송사는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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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 시 이를 반영했는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TV홈쇼핑 사업자도 현행법상 시청자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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