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가능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 줄여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내년부터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상승가능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10년 만기)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 2.5%를 적용해 DTI는 79.2%로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승가능금리 2.7%가 적용돼 DTI비율이 89.9%로 80%를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1억87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상승가능금리는 은행연합회가 최근 5년간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은행과 협의 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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