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장발장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과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당초 예정된 오후 2시간 가량 늦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일명 '장발장법'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항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유예될 수 있게 된다.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현재의 사단급이 아닌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다. 논란이 됐던 심판관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장교가 심판관이 재판에 간여할 수 없게 됐다. 관할관의 감경권 역시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고 감경비율도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군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군인연금법 이 개정되어 공무 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될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현재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일 치료비만 정부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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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연비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을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한 차례 정회를 하면서 여야간 쟁점법 처리를 타진했지만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정기국회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주요 쟁점 법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타결가능성은 현재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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