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리가 시끄럽다"…구세군 자선냄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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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자선냄비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60세 여성에게 지난달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여성은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이 같은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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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관계자는 "종소리는 자선냄비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인근 상인처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이 불만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구세군은 이 때문에 소리가 크고 작은 3가지 종을 준비해 실내·외 등 장소에 맞게 쓰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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