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서도 쫓겨날 '보따리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040 전일대비 20 등락률 -0.28% 거래량 49,206 전일가 7,06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사 합동 '한마음 페스타' 개최 "미국 가려면 100만원 더 필요해요"…역대 최고 33단계 적용, 유류할증료 "비행기 타기 겁나네" 항공사 유류할증료 한계 도달…유가 헤지·운항 최적화로 버티기 돌입 에서도 보따리상(소무역상)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수하물 요금 규정을 피스제로 통일하면서 보따리상은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항공업계의 소무역상은 PCB(Personal Carrying Baggage), BDR, 쿠리어(courier, 운송업자) 등으로 칭한다. BDR은 '보따리상'의 영어 약어로 항공사 식별코드처럼 부르는 은어다.
예전 소무역상은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물건을 구입해 우리나라에서 팔거나 하는 등의 상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개방, 항공특송 확대, 해외직구 등 교류 확대로, 기업이나 개인의 물품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초긴급 퀵 서비스 종사자로 변모했다.
주요 물품으로는 신발이나 옷의 샘플이나 서류 등이지만 통상 가리지 않고 통관 가능한 물품을 배송한다.
이들은 거의 매일 여러 개의 수하물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하기에 공항 직원들과도 안면을 튼 경우가 많다.
항공사들은 단골 고객이자, 초과 수하물이 많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2년 대한항공이 피스제로 수하물 규정을 바꾸면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들은 아직 무게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 대거 갈아탔다.
피스제는 수하물 개수로 무료 수하물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 수하물 한 개 이상은 위탁하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짐이 많다 보니 짐 한 개 이상은 유료로 수하물을 붙여야 하는 피스제가 시행되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나도 내년부터 피스제를 도입하면서 이들은 오갈 때가 없는 처지가 됐다.
항공사에 내야 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만큼 운송료를 인상하거나, 아직 피스제를 시행하지 않는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적 항공사 중에서 피스제를 시행하지 않는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통상 일본, 중국간 노선의 무료 수하물 기준은 15㎏ 이하로 제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로 제한했던 것 대비 5㎏이 적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무게제를 시행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피스제 시행 이후 대한항공에서 보따리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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