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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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강화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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