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시을)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디자인권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대기업은 영세 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해 이를 한국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권을 침해, 국정감사장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후 A 대기업은 지적받은 사례의 사실관계를 인정, 피해자인 영세 디자이너들과 합의를 통한 배상절차를 마무리 하고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관계당국은 소위 ‘명품’을 베껴 유통시키는 위조 상품 단속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디자인 부문의 피해상황에 대해선 관련법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게 사실”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상품을 위조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단속해 영세 디자인 업체(디자이너)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대표 발의) 외에 홍익표,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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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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