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디자인 무단도용’↑…특사경 단속권 확대 등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해외 현지 업체에서 모조품을 제작해 국내에 재판매하는 ‘디자인권 침해·약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시을)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디자인권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특사경이 디자인 침해에 관한 단속권한을 갖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 디자인을 약탈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대기업은 영세 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해 이를 한국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권을 침해, 국정감사장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후 A 대기업은 지적받은 사례의 사실관계를 인정, 피해자인 영세 디자이너들과 합의를 통한 배상절차를 마무리 하고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개했다.하지만 현재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된 점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는 점 등은 단속에 한계를 낳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관계당국은 소위 ‘명품’을 베껴 유통시키는 위조 상품 단속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디자인 부문의 피해상황에 대해선 관련법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게 사실”이라며 “디자인권 침해 상품을 위조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단속해 영세 디자인 업체(디자이너)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대표 발의) 외에 홍익표,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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