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5일 제 21차 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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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레이션 등 6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신라젠은 2013년 4월18일부터 2014년 8월2일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265억4000만원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증권신고서를 3회, 소액공모공시서류를 1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삼익악기는 2014년 8월14일 이사회에서 토지 및 건물을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29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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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2338억8000만원의 14.1%에 달하는 328억9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창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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